누출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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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기기 Alert 3000 모델
형식승인번호 제 SUSTLLM-2008-12호
최대 직경 38M 이하
최대 측정용량 480만 리터 이하

측정기기 Alert 3000 모델
형식승인번호 제 SUSTLLM-2008-13호
최대 직경 14.2M
최대 측정용량 100만 리터 미만



구 분 검사종류 검사방법 검사주기
간접법 액면레벨측정법 탱크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액상부에 대한 레벨변화 측정 8년 주기
미가압법/미감압법 탱크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기상부에 대한 압력시험 주유배관에 대한 압력시험
가압법 주유배관에 대한 압력시험
직접법 비파괴검사 탱크청소를 실시한 후 탱크내부에서 비파괴시험 실시 8년 주기



구 분 간접법 직접법
적용범위 TANK 재고가 30~80%로 유지되어있는 경우 간접법 결과 ‘부적합’ 판정을 받은 경우
맨홀 가이드에 체크벨브가 설치되어있는 경우
(배관부)
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려 할 경우
TANK 내로 연결되는 개구부 2인치 이상
(액면레벨측정장비 설치 가능 유,무)
주유기 또는 탱크 내부에 체크벨브가
설치되어 있는 경우
시설물에 누유가 의심 될 경우
100만 리터미만 지상탱크
480만 리터이하 지하탱크
(국내유일)
기타의 경우
장 점 사업장 영업 손실에 최소화 탱크 배관 누출 시 정확한 진단 가능
유류가 채워진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 탱크의 변형 및 부식율 측정
직접법에 비해 검사비용이 저렴함 탱크 클리닝 및 슬러지 제거로 관리 효울 증대
점검 방법이 다양 -
단 점 누출 판명시 직접법으로 재검사 검사비용이 간접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
일부 제한적 영업손실 발생 탱크 재고를 최소화 시켜야 함
  점검 시 완료까지 영업 중단




- 토양 오염도 검사
정기검사 정기검사 5년에 1회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15년 이하인 시설
2년에 1회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
매년 검사 자연환경보전지역, 지하수보전지역, 상수원보호구역
수시검사 폐쇄교체 당해 시설의 폐쇄, 사용종료, 교체사유 발생시 3개월 전부터 발생일 전일까지
양도임대 양도, 임대 사유 발생시 3개월 전부터 발생일 전일까지

- 누출검사
정기검사 검사대상 당해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인 시설
검사주기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
검사일시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

수시검사

토양오염도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 및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
임의검사 해당시설 소유주가 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

※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거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음.



종 류 대상범위
1.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○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․제2․제3․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․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(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)
2.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
    저장시설
○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[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(TCE), 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 저장시설에 한정한다]
3. 송유관시설 ○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
4.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

<비고>
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.
1.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.
2.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.